Request for publicizing the contents of the filed complaint (제소내용 정보공개청구, 2014/03/31/)

제소내용 정보공개청구 - 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, 국민신문고

 

April 30, 2014

 

 

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 ( http://wonmun.open.go.kr/ )

 

회원가입 ▶ 신청서작성 ▶ 청구기관선택 ▶ 신청완료

청구기관 : 문화체육관광, 대한체육회

 


- 정보공개청구란 국가기관 ·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.

 

- 청구된 내용은 10일 이내에 정보공개를 결정해야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.

 

-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"10일" 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함

 

-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·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.

 

-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"30일"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,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.

 
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: http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142582&efYd=20140301#0000
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: http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146742&efYd=20131120#0000

 

 

 

 

 

 


국민신문고 사이트 ( http://www.epeople.go.kr )

 

회원가입 ▶ 신청서작성 ▶ 유사사례검토 ▶ 대상기관선택 ▶ 신청완료

대상기관 : 문화체육관광, 대한체육회

 

 

- 국민신문고란 국민들이 인터넷상에서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, 각종 제도, 정책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

 

- 담당행정기관은 민원은 7일, 제안은 30일 이내에 처리완료하고 통보해야 함.

 

- 처리결과에 대해 민원인의 만족도를 점수화 하여 이를 개인과 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에 반영.

 

- 국민신문고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민원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○ 법령, 제도, 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
○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
○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
○ 그 밖의 행정 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